한국씨티은행이 10년 넘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키코 피해와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외국계 은행 가운데 처음이다. 한국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이 은행은 이날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인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