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들에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을 마련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이 재계 반발에 부딪혀 재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연금은 16일 열린 제10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구를 담은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 관련 안건을 보고했다. 해당 안내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 이사회는 CEO 승계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권한, 책임과 CEO 승계 절차를 포함한 승계 정책을 미리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초 기금위는 해당 안내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만큼 심의·의결 과정 없이 보고만 거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보고 안건의 채택이 유보됐다. 권고사항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월 30일 제8차 기금운용위에서도 보고됐으나 당시에도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따라 재논의 절차를 밟게 됐다. 당시 해당 안내서에는 CEO 후임 예정자 대한 평가사항, 승계 절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으나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는 경영계의 반발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으로 이번 기금위에서는 승계 정책 마련에 대한 원칙만 남긴 안건이 보고됐다. 이 안건은 내년에 재차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내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목표 초과 수익률을 작년과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