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아파트 전경 [이미연 기자] |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에 달한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이 외에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다만, 요건에는 맞지 않는 조정대상지역은 지정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 지역에서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등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선 지난달 다주택자 매수 비율이 100%인 단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매 대책 발표 직후 나오는 '풍선효과'는 경계 대상이다.
실제 '11·19 대책'을 통해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제외)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경기 파주와 울산,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 인근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특히, 비규제지역뿐 아니라 규제지역 집값마저 뛰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에선 지난 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5개구 중 연제구(0.29%→0.37%)와 수영구(0.33%→0.34%)의 오름폭이 다시 커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김포 역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정책 발표→집값 상승' 고리를 끊기 위해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부산,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등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오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주택구입 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불법 증여를 가려내고 업·다운계약,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규제만으로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공급부족에서 오는 만큼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택 확대 정책뿐 아니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통제 하에 놓는다는 의미 이외에는 다른 효과가 전혀 없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 규제지역 지정 자체가 부동산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동시에 늘리는 게 중요하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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