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급자들이 자신의 압류방지계좌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18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오는 21일부터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을 활용한 '압류방지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학연금 수급자 가운데 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었다. 수급자 누구나 안심통장을 개설하면 민사집행법상 정한 금액(현행 185만원 이하)에 한해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그간 연금수급자들이 연금신청을 할 때 안심통장과 일반예금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안심통장이 있는 수급자 가운데 연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연금지급을 위해선 안심통장과 일반예금통장의 연금지급 전산코드가 달라 압류방지계좌 보유 여부를 사학연금 측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안심통장에 정상 지급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학연급은 연금지급 상 오류를 미리 방지하고, 연금수급자들도 별도 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덜게 됐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사학연금 수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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