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갖췄지만 신용 등급과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기술금융 심사 요건이 내년부터 강화된다. 이 제도를 이용해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의사와 약사 등은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 업종과 업무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기술신용평가(TCB)를 받고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금융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해 올해 10월 말 기준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26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는 기술금융을 통해 실행됐다. 하지만 개별 은행이나 기술신용평가(TCB) 회사가 자체으로적 평가를 진행해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원이 필요 없는 대상까지 대출이 실행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에 기술금융을 위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은행이나 TCB사를 위한 기술평가 전담조직과 평가 전문인력의 요건이 명시되고 평가 모형도 표준화된다.
기술금융 지원 대상도 새롭게 명시됐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과 기업에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가 개업하면서 은행에서 받던 기술금융 지원은 어렵게 된다.
금융위는 기술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은행과 TCB사의 부적절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규범을 제시하는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 실적 경쟁으로 기술신용평가에 완화적 움직임이 있었다"며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제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기술금융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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