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시가를 올리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단독주택도 급증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 [매경 DB] |
은퇴 후 국민연금에 더해 월세를 받아 생활할 생각에 다가구주택을 구입했지만, 한 달 월급 수준의 목돈을 마련하려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정부가 2035년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매년 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포가 단독주택 소유자들로 확산하고 있다.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에 비해 6.68%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공시가는 10.13% 상승하고, 특히 시세 15억원 이상인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는 11.58% 오른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2021년도 주택 보유세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는 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18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2021년 단독주택 1주택자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고가 단독주택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대비 내년에 최대 60%까지 늘어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16억5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2층 상가 겸용 주택은 내년 공시가가 올해보다 9.18% 높은 18억500만원으로, 내년에는 종부세 521만원을 포함해 보유세 1168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부과된 보유세 726만원보다 무려 60.89% 높은 금액이다. 세액은 단독주택을 만 5년 미만으로 소유한 만 59세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산출했다.
올해 공시가 9억원 미만이었던 서울 종로구 계동과 마포구 망원동 주택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내년에 생애 첫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 8억6100만원이었던 종로구 계동 2층 단독주택은 내년 9억5400만원으로 10.8% 오르고, 마포구 망원동 3층 다가구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올해 8억6900만원에서 내년 9억6300만원으로 10.8% 올라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계동 주택은 내년에 종부세 18만원을 포함한 보유세가 301만원으로 올해 대비 23.2% 오를 예정이고, 망원동 역시 종부세 22만원을 더해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가 300만원으로 올해 대비 35.35%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2035년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에는 95%로 올라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상승은 더욱 가파를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종부세율이 한층 더 오른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1주택은 기존 0.5~2.7%였던 세율이 0.6~3%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다만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고가주택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정부 방침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정부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 52.4%에서 내년 53.6%로,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은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른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2층 다가구주택은
[권한울 기자 /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