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등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인 임차료를 매달 지불해야 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이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준 바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고정적인 월세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