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인 선임 절차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56곳이나 발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에서 45일로 줄어드는 등 선임절차가 변경됐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의 이해 부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장기업 같은 주권상장회사나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자격요건,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로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은 3년째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안내로 위반 기업 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8년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 수는 111곳에서 지난해 92곳, 올해 11월 기준 56곳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
[진영태 기자 /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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