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갱신·재발급받을 때 전화로 동의해도 된다. 또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 회원에 과도한 마케팅을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된다.
개정안엔 무실적 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받을 때 동의 수단을 서면과 전자문서, 전화 등으로 넓혔다. 지금은 카드사가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다. 이때문에 고객이 알림 서면을 제대로 받지 못해 카드를 제때 갱신·재발급하기 어려웠다.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 신용카드 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생겼다. 과도한 마케팅 혜택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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