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여부를 등기에 밝히도록 하는 부기등기를 의무화했으나 온라인 신청은 막아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민간에 공개된 임대주택시스템으로도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부기등기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는 전자신청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등기가 막히면서 신규 임대사업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의뢰해 수수료를 내야 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6월 개정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를 실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2년 유예기간 안에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정부가 법을 통과시키고도 온라인 접수를 준비하지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