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달 19일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신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년~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 중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수도권(서울 포함)과 지방광역시 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을 총 7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형은 준공 2년 이내의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중 면적이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한다. 신청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LH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준공 이전의 주택을 매입하는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자재 등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약정계약 체결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본사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28일 지역본부별 개별 공고에 따라 상담, 접수를 시작한다.
아울러 LH는 보다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이 매입약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대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도 시행한다.
약정계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시점에 매입예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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