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뒤 대출 1개월 전·후로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게 일정 규모의 펀드·금전신탁 등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내년 2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주에게 대출액의 1%(월 납입액 기준)가 넘는 투자상품을 끼워 파는 것이 금지된다. 대출 계약 시 다른 금융상품을 단기간 내 판매하는 것이 소위 '꺾기'로 간주해 불공정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할 때 월 납입액 100만원이 넘는 펀드 상품에는 대출 전·후 1개월간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출 시 보장성 상품이나 일부 투자 상품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는 '취약차주'에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이 포함됐다. 취약차주에게 대출액의 1%가 넘는 예금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마련된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과 관련한 절차도 구체화됐다. 금융소비자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가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금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명령 고시 전 대상 기업에 명령의 필요성, 판단 근거, 예외사유, 절차와 시기 등을 알리게 된다. 대상 기업은 이 고지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고, 금융위는 명령을 발동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게 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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