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네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27개 시군 임야와 농지를 거래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도내 27개 시군 임야와 농지 24.6㎢를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천시, 시흥시, 의왕시, 구리시 등 4곳만 제외됐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대 임야·도로·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돼 있다. 기획부동산이 해당 임야 등을 매입했거나 한 차례 지분 거래가 확인된 곳이다. 한 차례 지분 거래가 이뤄진 곳의 거래금액은 매입 가격보다 4~5배 높았다.
기획부동산들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주변 호재를 거론하며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미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매입한 기획부동산도 앞으로 2년간 매매가 불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임야 등을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앞서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홍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