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대상 기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전체 상장사 중 75곳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기업은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 심사 후 상장폐지에 처할 수도 있다. 비적정 의견 사유 중 3분의 1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범위 제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3일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2권'을 발간하고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2126곳 중 75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1905개사 중 56곳이 비적정 의견이었던 것과 비교해 개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삼정KPMG 측은 "신(新)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라 감사 업무가 강화되면서 향후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는 국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된 첫해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7개사에 대해서만 선제 적용했다. 문제는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는 데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 적용 대상은 2022년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까지 확장된 후, 2023
[박창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