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8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이달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결산 주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달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있으려면 적어도 28일까지는 매수를 마무리해야 한다. 28일 매매분이 3
실물주권 보유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주총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