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자본금 기준이 대폭 낮아져 설립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
또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 대상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외에 법무사와 세무사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자본금 기준이 대폭 낮아져 설립이 쉬워집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