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보험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이행보증 등 일부 상품 보험료 인하·면제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년 6월까지 공공 발주 계약 건 선금 보증 보험료가 20% 인하된다. 코로나19로 공공 발주 공사가 중단돼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 이행보증과 공사 이행보증 보험료도 면제된다.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하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도 사라진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지원 연장으로 중소기업 등이 약 60억원 상당 보험료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와 법인을 위해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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