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코넥스 시장에 문을 두드린 기업 수가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넥스 시장은 창업자의 주식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 '벤처 인큐베이터'로서 코넥스 시장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9일까지 코넥스 시장 상장을 위해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13곳이다. 2013년 코넥스 시장이 생긴 이래 최저치다. 청구 건수는 2015년 53건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은 뒤 올해까지 매년 감소세에 있다.
코넥스 시장의 위축은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2018년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 요건에서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전면 폐지하는 등 허들을 낮췄다. 코스닥 문턱이 낮아지면서 직행을 택한 기업들이 늘어난 만큼 코넥스 시장 자체의 위치가 애매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봄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넥스 상장사에 투자하기 위해 예치해둬야 하는 기본예탁금은 금액의 크기를 떠나 효과가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본예탁금은 투자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넥스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당초 5억원이었던 투자예탁금은 1억원에서 현재 3000만원 수준까지
해외에 비해 세제혜택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중소기업(SME) 시장 증권 거래에 양도차익을 면제하는 등 큰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며 "절세 혜택을 노린 별도 펀드가 구성돼 간접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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