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C파인시티자이 투시도 [사진 = GS건설] |
30일 GS건설에 따르면 당첨자 김씨는 이날 1억519만원(계약금 1억260만원, 별도품목 269만원)을 납부해야 계약자 효력이 발생한다. 미납부시 예비 당첨자에게 계약 기회가 넘어간다.
이 아파트는 하루 전에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만8000여명이 몰려 역대 최고 무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당초 책정된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동안 오른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어 '로또'로 불린
'DMC파인시티자이'의 분양가는 5억2643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으로, 주변의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 59㎡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할 때 5~6억원의 시세차익을 손에 쥘 것으로 보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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