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이 예정대로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총 3만가구, 내년에 3만20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전청약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세부사항 관련 지침도 2월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이 시작되기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한발 앞서 제공해 패닉바잉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인천 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8월까지 남양주 진접2(1400가구), 성남 복정 1·2(1000가구), 의왕,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200가구) 등에 대해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이어서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가구)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가구), 시흥 하중(1000가구)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 예정이다.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2022년에도 남양주 왕숙(4000가구), 인천계양(1500가구), 고양창릉(25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남양주왕숙2(1000가구), 하남교산(2500가구), 용산정비창(30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사전청약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당첨될 수 없으며 LH 등은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고서 청약 의사와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입주를 확정한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기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는 작년 8월 개설후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명을 돌파했고, 30만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청약일정 알림 신
국토부는 "특히 신청자의 40%가 서울 거주자로, 3기 신도시 공급이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동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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