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회신과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는 서비스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디지털 전환(DT) 추진 과제 일환으로 등기우편 반송 등에 따른 소비자 불편, 비용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민원 처리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회신 방법으로 '전자통지'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회신문을 확인할 때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만약 24시간동안 민원인이 이를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이스 피싱 피해 환급 절차, 피해 계좌 동결 등과 관련한 6종의 통지서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행 초반 안정화를 위해 서면발송과 모바일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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