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하남교산신도시 예정지 모습 [김재훈 기자] |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설 이후 5개월 동안 '3기 신도시 누리집'에는 270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30만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사전청약·본청약 3~4개월전 문자 통보)'를 신청했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어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사전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7~8월 남양주 진접2(1400가구), 성남 복정 1·2(1000가구), 의왕, 노량진 수방사부지(200가구)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한다.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1500가구)와 성남 낙생(800가구)·시흥 하중(1000가구)에서 11~12월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안산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 3기 신도시 주요입지 및 청약물량 [단위 = 천 가구, 자료 = 국토부] |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으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예약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할 때 주택의 평면과 추정 분양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당첨될 수 없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고서 청약 의사와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입주를 확정한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 청약 참가가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2월 '3기 신도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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