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면 1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실외기 등의 실내 설치를 권장하려는 취지다.
결합건축 기준도 완화됐다.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이 남는 필지에서 안 쓰는 용적률을 떼어다 인접한 필지에 주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주고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경계간 거리가 100m 이내인 2개 필지 간에만 결합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결합할 수 있는 필지 수 제한이 없어지고 경계 거리도 500m 이내로 넓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가·오피스를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돼 최근 고층 아파트서 볼 수 있는 유리 난간의 경우 각 동의 1층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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