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적용의 대표 사례인 건설 공사현장 [매경DB]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건설업계를 비롯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한쪽으로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연합회는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 무력감이 들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형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감안하려는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또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책임자에게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거의 300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며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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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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