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 부지 전경. [한주형 기자] |
하지만,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5년 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법' 상 주택(주상복합 포함),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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