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료 할증·할인 이유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가입자가 보험사에 전화해 일일이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와 보험료 변동 이유 등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 보험이다. 그런데 그동안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가입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조회 시스템은 사고·법규위반 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 경력, 연령한정 특약 등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상세 내역을 알려준다. 운전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조회 시스템에서 본인 차량 번호와 차종,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비교' 버튼을 누르면 전계약과 현재 계약, 추가로 갱신될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이 나온다. 개인용 자가용 승용차와 개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조회 대상이다.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 현황과 보험금 수령 내역, 보험료 할증 점수 등도 알 수 있다. 통상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된다. 보험 처리 이후에 운전자가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내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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