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해당 안건은 노조 측이 제시한 여러 안건 중 하나로 근로자 대표 또는 노조 추천 인물에게 이사회
근로자 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의결권은 없지만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과 관련 자료를 볼 수 있고 발언권도 주어지는 제도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