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이 제한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최고금리가 18일 접수분부터 최대 2%포인트 인하된다. 은행권은 지난달 소상공인 금융지원 최고금리를 4.99%에서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5년 대출 기간 중 1년 차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금융권이 마련한 금융지원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소상공인 79만명에게 총 18조30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개 은행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돈을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1일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중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