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구역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를 120%까지 올려 3000가구 이상을 더 공급하는게 목표이며,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다만,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총 8개 구역으로, 모두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던 기존 정비구역들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가구 1704가구에서 4763가구로 약 2.7배인 3059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흑석2구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있고 상가가 밀집해 있어 기존 세대수는 270가구밖에 안되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1310가구로 5배 가까이 불어나게 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제외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돼 원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에는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등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3월에 선정될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를 낼 때 밝힌 대로 주택 분양 권리 산정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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