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판매사 징계 절차가 열린 뒤 분쟁조정 절차도 다음달 재개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미리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는 28일 열린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해임권고~문책경고)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
금감원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우리·기업·부산은행 등 판매사 3곳의 분쟁조정 절차도 다음달 말께 열 계획이다.
[이새하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