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공공기관 직원을 자기 직원처럼 마음대로 데려다 쓸 수 없게 파견 절차와 요건 등을 법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금은 금융당국이 필요할 때면 '공문' 형태로 민간 기관에 파견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당국의 눈치를 보며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이 민간 기관에 파견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외부 기관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파견 심사를 맡을 수 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민간 기업 취업 승인을 인사혁신처가 하듯이 파견도 승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나 금감원은 자체 심사로 민간 기관의 파견을 승인해 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령에 민간과 공공기관의 상급기관 파견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법'에 파견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다.
파견 요건 강화도 필요하다. 언제든지 민간 직원을 불러 쓰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하는 등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기관 직원을 부르는 게 아니라 '대규모 금융 부실'이나 '긴급한 사유·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등의 경우로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생각이다. 파견 목적을 이루면 정해진 근무기간이 남았더라도 원래 소속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 공공기관 직원들은 감독당국인 금감원·금융위뿐만 아니라 기재부, 법무부, 검찰,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여기저기로 파견을 간다. 금융위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과장 전결로, 금감원은 실·국장 전결로 공공기관 직원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요청한다.
게다가 정부에서 한 번 파견자를 받으면 거의 매년 파견이 이어진다. 파견자가 돌아가면 또 다른 직원이 파견돼 그 자리를 메우는 방식이다. 금감원이나 금융위 입장에서는 자체 인력을 늘리기 어려우니 민간 기관 직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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