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월 말까지 적용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재연장될 전망이다.
26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실시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9월 한차례 연장됐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늘며 재연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융위는 또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이 취급되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하고, 생애주기소득 주기를 DSR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거론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이 포함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하거나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넘을 때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 마련을 서두르는 이유는 부채의 과도한 누적이 향후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도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 중 하나다. 도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으로 개인투자자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 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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