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부산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국회를 찾아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대다수는 불법 청약을 한 최초 당첨자에게 분양권을 매수해 해당 주택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다. 시행사는 계약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주택의 감가상각분까지 요구했다.
26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자이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불법을 저지른 원당첨자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허술한 주택법 때문에 우리만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 아파트는 41가구에서 최초 당첨자의 부정 청약 사실이 드러나 시행사가 해당 가구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 36가구는 최초 당첨자에게서 분양권을 사 해당 주택에 입주해 있는데, 졸지에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주택법 65조 2항은 국토교통부와 사업 주체(시행사)는 부정한 방법이 확인될 경우 분양권 혹은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6년 분양한 마린시티자이 아파트는 최고 청약 경쟁률이 450대1을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청약 시장 과열에 불법 청약이 판을 치면서 전체 258가구 중 41가구(약 15%)가 불법 청약으로 확인됐다. 이 중 36가구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해당 주택에 입주했는데, 시행사가 주택법에 따라 공급 계약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주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의의 피해자들은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판에 주택의 감가상각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당시 4000만원 프리미엄을 주고 80A타입 분양권(분양가 4억9800만원)을 전매한 A씨는 최근 시행사가 선임한 법무법인에서 10%의 감가상각분을 뗀 4억2314만8000원을 받고 주택 말소 등기를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관계자는 "국토부 등 행정기관은 당초 불법청약 세대를 시행사에 통보하면서 '전매인 등 제3자와 상관없이 즉시 계약을 취소하는 등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