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3차 경제 중대본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주식거래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과세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 투자자에게 어떤 세제 혜택을 제공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용역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나 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변동 가능성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 자금이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