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1.24.김호영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며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땐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힘이 실린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핵심 논거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
다만 전산시스템이 의무화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김규리 매경닷컴 기자 wizkim6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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