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다음달 초부터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개선된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 취소 시에도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현재 계약 취소를 신고한 경우엔 단순히 해당 정보가 삭제된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7일 다음달 초부터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개선된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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