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이 정체되어 있는 보험산업에 헬스케어 분야가 새로운 구세주로 떠오르고 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2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을 열고 헬스케어 사업 영위기반을 마련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수 회장은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과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확정하고,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되어 생보사에서 운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 때문에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품화 등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현행 10만원)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의 세제혜택과 관련해 정희수 회장은 "현재 연간 700만원 한도인 연금보험(개인연금+퇴직연금) 세제혜택을 늘리기 위해 세제당국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속한 국내 고령화 속도에 비해 크게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16.9%), 퇴직연금 수급방식의 일시금 집중, 연금보험 상품의 수령기간이 6.4년에 불과한 점 등 국민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생보협회가 세제혜택 확대를 건의하는 배경이다.
생보협회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 발급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소비자 편의 개선도 추진한다. 또 새로운 건전성 기준을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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