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활용등급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 소비자가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알고 동의하도록 등급을 5개로 나눈 것이다. 위험도는 크게 △소비자 위험 △소비자 혜택 △소비자 친화도로 나눠 매긴다. 예를 들어 마케팅 활동에 쓰이는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몇개인지 등을 분석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금융사가 모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 인공지능(AI) 챗봇 등 다른 상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면 사생활 침해 위험이 높은 '주의' 등급이 붙을 수 있다. AI 챗봇 이루다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됐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 평가는 신용정보원상 동의등급평가위원회에 맡긴다.
정보활용 동의서도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바뀐다. 예를 들어 중요 사항을 눈에 띄게 큰 글씨로 표시하고, 알기 쉬운 표현을 활용하는 식이다.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요약해 보여주고,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게 첨부하도록 했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내용은 '요주의'로 표시해 알려준다.
금융위는 올 2분기 AI 기술을 활용할 때 금융사가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AI가 사회 규범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금융사가 관찰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 AI 금융 서비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구제 절차도 명확하게 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최근 이루다 사태처럼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할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도 올 상반기 도입된다. 핀테크 기업이 기술·사업 아이디어를 내면 금융권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의 시험을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핀테크 투자를 지원할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사가 투자하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정하고, 핀테크 기업 지원 근거가 법에 담긴다. 특히 핀테크 기업 창원 지원과 정책금융 연계, 민간투자 유도 등을 하는 '법정기구'를 설립하고, 재원을 조성할 근거가 생긴다.
금융위는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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