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1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2월 3일 온비드를 통해
한편 캠코는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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