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바뀌는 서울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구본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먼저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자전거 주차장 건립이 의무화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자전거 주차장은 전체 주차장 면적의 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 건물은 2%입니다.
▶ 인터뷰 : 이건기 / 서울시 건축기획과장
- "도심의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열섬·온실 효과를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이같은 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과 함께 자전거 도로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의 폭도 2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천 가구 또는 10개 동 이상 아파트는 단지 안 도로 옹벽 콘크리트 벽면을 담쟁이 등의 식물로 꼭 덮어야 합니다.
새 규정에는 또 아파트를 지을 때 한 개 면에 5가구 이상 나란히 평면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보완된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바뀐 공동주택 건축기준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고, 서울의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