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부터는 건축물의 가벼운 수선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을 수선할 때 허가 범위를 축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개정안은 내력벽 30㎡ 이상의 수선이나 기둥 또는 지붕 틀 3개 이상의 수선, 방화벽의 바닥이나 벽 수선 등 가벼운 수선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은 가벼운 수선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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