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집니다.
당장 서울에서만 1만 7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거래 제한에서 풀립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지난 2003년 10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아 재건축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조합원 자격 이전이 엄격히 제한돼 마음대로 집을 사고팔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법 규정을 수정해 앞으로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 인가 후 2년, 또는 착공 후 3년 이상 후속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게 했습니다.
당장 개포동 주공 1단지를 비롯해 압구정동 한양 7차, 잠원동 한신 5차 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 1만 7천 가구가 이번 법 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 완화가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시세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재건축 아파트만큼 투자성이 높은 분야가 없고, 이번 조치는 어쨌든 규제 완화 쪽에 가깝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정태희 / 부동산써브 연구원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이 완화되지만, 장기적으로 재건축 사업장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 스탠딩 : 윤석정 / 기자
- "다만 소형 주택 의무 비율 20% 유지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진 일부 중층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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