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지 공급시기가 종전보다 늦춰져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 면적의 2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면 공동주택지를 건설사에 분양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 취득 시 선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급시기를 늦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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