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수준에서 1+ 이상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는 20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을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올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인 에너지효율등급 1++ 수준까지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또 다른 내용은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동주택 사업자는 최소 점수 15점을 추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등을 높이게 된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정안 전체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