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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 기준 [자료 =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가 바표한 '8·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앞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제2·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사업대상지는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1500㎡이상~ 5000㎡ 이하, 가로구역의 1/2 이상), 최소한의 도로에 접하면서(2면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대상지가 구릉지 또는 저층주거지와 인접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또 역사도심기본계획상의 특성관리지구, 구릉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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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체계 [자료 = 서울시] |
예를 들어 중심지(2030서울플랜상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진출입도로 폭원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용적률 최대 700%로 개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에 비해 최대 300%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한다. 나머지 50%는 분양주택·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등 민간활용분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지난달 20일 완료했다.
공공기여는 해당 조례에 따라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한다. 상가 등 비주거시설은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 최대 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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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제한(채광이격 인동간격)의 완화 [자료 = 서울시] |
지금까지는 채광이격 및 인동간격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이 있어 용적률 500% 이상의 고층고밀주거의 조성이 여의치 않았다.
이와 함께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토록 하고, 건축한계선과 공개공지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기준 등도 제시했다.
홍선기 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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