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투자자 적합성평가(투자자성향 평가)가 1일 최대 3회로 제한된다. 또 소비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알고 난 뒤 위험 성향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수정하기 어려워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는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보다 리스크가 더 높은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금소법 시행 이후 투자자 성향 평가와 관련해 금융사마다 제도가 다르게 운영돼 금융위는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1일 평가 가능 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고객의 특성이나 재산 상황 등 정보 유형에 따라 금융사 자체적으로 횟수 조정은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알고 난 뒤 위험등급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를 막는 차원에서 위험에 대한 태도 등과 관련한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소비자가 잘못 기입한 내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는 평가와 관련한 일반 원칙도 제시했다. 우선 평가 질문에 어려운 용어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파악하려는 정보를 명확하게 요구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