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혼재돼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사진 = 이충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이다.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접수된 18만1561건 중 2187건이 거절됐고 올해에는 5월까지 8만7819건이 접수됐으나 748건이 거부됐다.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2935건 중 1154건(39.3%)이 이른 바 '깡통주택'인 '보증한도 초과'로 가장 많은 퇴짜 사유였다. 이어 선순위 채권 기준을 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779건(26.5%)으로 집계됐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도 216건(7.4%)으로 집계됐다.
전세 계약 체결 당시 세입자는 집에 걸려 있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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