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일부터 0.07% 인상해 이날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전용 85㎡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0.03∼0.04% 오르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며,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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