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조현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해양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대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종전 요건에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를 추가했습니다.
자녀에는 입양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산하는 경우는 혼인 기간 중 출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청약 자격은 1순위가 혼인 기간 3년 이내, 2순위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2단계로 조정됩니다.
신혼부부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물량의 15%입니다.
국토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 주택 요건 강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을 받을 길이 차단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조현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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