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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 안전교육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 = 현대건설] |
1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한 소극적 안전관리 예방과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적기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현대건설측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작년부터 협력사들이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힌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과 코로나19로 자금 상황이 어려운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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